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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 및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22조회수: 92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 및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바다의 해초류 감소, 바다쓰레기,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제주해녀 공동체의 전통문화와 물소중이 문화, 작업방식, 세대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보존·전승하며, 인공지능(AI)과 GIS 기반 데이터 활용 및 탄소중립 해녀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회복과 해녀 공동체 기반의 탄소중립 해양도시 제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에서 잠수 작업을 통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는 여성 어업인을 말한다.
2. “해녀 공동체 문화”**란 해녀의 생활·작업방식, 물소중이, 금기문화, 세대구조, 불턱문화, 해신제 등 해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문화와 공동체 운영방식을 말한다.
3. “물소중이”란 초보 해녀의 안전과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멘토링·전승 체계 및 그와 관련된 문화 전반을 말한다.
4. “해녀 문화 데이터센터”란 해녀 공동체 문화, 작업방식, 해양환경, 기후·해류·수온, 해초류 분포 등을 GIS 및 AI 기반으로 수집·분석·관리하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말한다.
5. “해녀 공동창작 전승랩(이하 ‘전승랩’이라 한다)”이란 고령 해녀와 청년층(대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해녀 공동체 문화를 기록·콘텐츠화·교육화하는 전승·창작 공간을 말한다.
6. “해녀 Local Charter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과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7. “탄소중립 해녀마을”이란 해녀협회·어촌계가 주도하여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과 해조류 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흡수 및 탄소중립 실천을 추진하는 마을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과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해녀 공동체의 역사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참여·협력 원칙 2. 과학적 데이터와 전통지식을 결합하는 증거기반(EBM)·지식융합 원칙 3. 세대 간 전승과 청년세대 참여를 보장하는 세대연계 원칙 4. 탄소중립과 ESG를 반영한 지속가능성·책임성 원칙

②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녀협회, 어촌계, 대학, 연구기관, 교육청, 시민단체, 관광·환경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 및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별(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 해녀 공동체 문화 조사 및 특성화 관광모델 개발
2. 해녀 문화 데이터센터 구축 및 GIS·AI 기반 분석체계 마련
3. 해녀 공동체 문화 전승 프로그램 및 전승랩 운영 계획
4. 해녀 안전 인텔리전스 시스템 구축 및 기후위험 대응 계획
5. 지속가능 어장관리 기준 및 탄소중립 해녀마을 조성 계획
6. 조례에 따른 정책 실행, 평가 및 환류 체계

제2장 지역별 해녀 공동체 문화 조사 및 특성화 관광 모델

제5조(지역별 해녀 공동체 문화 조사)

① 도지사는 동부권·서부권·남부권·북부권 등 권역별로 해녀 공동체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해녀 문화, 물소중이 문화, 작업 방식, 세대구조, 해녀 수 변동
2. 불턱, 해신제, 금기문화 등 공동체 의례와 생활문화
3. 지역별 어장·해초류 분포·어종 변화 등 해양생태 정보
4. 해녀 관련 관광·체험·교육 프로그램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를 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학 연구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정책발굴, 관광모델 개발, 전승 프로그램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해녀 문화 데이터센터 구축)

①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및 해양생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해녀 문화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녀 문화·물소중이·작업 방식·세대구조 등의 데이터 수집·표준화
2. 해류·수온·기상·해초류 분포 등 해양환경 데이터의 GIS·AI 분석
3. 현황조사 → 문화·행동 데이터 분석 → 특성 분류 → 지속가능 관광 모델 개발 → 실행·평가 → 지역 확산의 순환 구조 운영
4. J-Foresight 등 대학 미래예측 플랫폼과 제주지역 데이터 센터 간 연계 및 데이터 확산
5. 정책 수립·연구·교육·관광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③ 도지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공동체 문화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별 특성화 해녀 관광모델 발굴·지원)

① 도지사는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권역별 해녀 관광모델을 발굴·지원할 수 있다.

1. 동부권: 물소중이 전승 강의계획서 개발·확산, 해신제·전통의례 연계 해녀문화 관광모델 2. 서부권: 불턱 중심 공동체 문화와 연계한 생태·생활사 해설 관광모델 3. 남부권: 해녀 축제·해녀공연·체험관광 연계 모델 4. 북부권: 어촌재생 시범지역과 연계한 해녀 공동체 문화 재생·교육·관광 모델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모델 개발을 위하여 해녀협회·어촌계·대학·관광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해녀 공동체 문화 전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8조(해녀 공동체 문화 전승 프로그램 개발)

①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의 보존과 세대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승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1. 고령 해녀와 청년층(대학생 등)이 함께하는 공동창작 전승랩 운영 2. 물소중이·금기문화·작업 기술·불턱 문화 등을 교육·체험 콘텐츠로 개발 3. 해녀 공동체 문화 스토리텔링·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② 전승 프로그램은 다음의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디지털 아카이빙 및 자료관리)

동체 조사 → 교육·전승 콘텐츠 개발 → 멘토링 Lab 운영 → 체험·교육 연계 → 디지털 아카이빙 → 지속 운영

①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물소중이, 작업기술, 의례·세시풍속 등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아카이빙은 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영상·음성·사진·구술 기록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2. 강의계획서, 교재, 교육프로그램, 연구자료 등 학술자료
3. 지역별 해녀 문화 지도 및 스토리맵 제작

제10조(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① 도지사는 교육청 및 대학과 협력하여 해녀 공동체 문화 전승교육 프로그램을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은 해녀 공동체 문화 조사· 전승·전승랩 참여 활동을 현장실습, 비교과, 마이크로디그리 등 학점 또는 인증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거버넌스 플랫폼 및 해녀 Local Charter 위원회

제11조(해녀 Local Charter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 및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녀 Local Charter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 및 전승 관련 기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
2. 지역별 특성화 해녀 관광모델 및 전승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
3. 해녀 문화 데이터센터 및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 어장관리 기준 및 탄소중립 해녀마을 조성 관련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양·환경·문화·관광 관련 담당 국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해녀협회 및 어촌계를 대표하는 사람
2. 해녀 공동체 문화 및 해양환경 관련 전문가
3. 대학·연구기관·교육청 관계자
4. 관광·문화·탄소중립·ESG 관련 전문가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① 도지사는 해녀협회–지자체–대학–연구기관–관련기관 참여하는 해녀 공동체 문화·환경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거버넌스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분석 → 해녀조례 재정(안) 보완 →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정책 실행 → 지역 확산의 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 및 조례 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바다문제·기후변화·탄소중립 및 안전 인텔리전스

제14조(해녀 안전 인텔리전스 시스템)

① 도지사는 기상·해류·수온 등 해양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해녀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해녀 안전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대학·정부와 공동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해녀 안전 인텔리전스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상·해류·수온 위험 예측 및 해녀·어촌계에 대한 실시간 알림
2. 위험 해역 및 위험시간대 분석 및 정보 제공
3. 재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정보 제공

제15조(지속가능 어장관리 기준 및 공동관리)

① 도지사는 대학 연구팀·어촌계·지자체·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 어장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관리 시스템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해초류·어종별 채취량·채취시기·금어·금채기 기준
2. 인공어초 설치 및 해초류 이식 등 어장복원 기준
3. 어구 투기 감지·추적 및 바다쓰레기 저감 기준
4. 기후위험·해양오염 등 생태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기준

제16조(탄소중립 해녀마을 및 연안 숲 관리)

① 도지사는 해녀협회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장비 보급, 해조류 숲 조성 등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해녀마을 모델을 조성할 수 있다.
② 대학 및 연구기관은 해조류 숲 및 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량을 분석하고, 지자체는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주도 탄소흡수 해조류 숲 운영을 위하여 DAO 등 참여 기반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도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환경분석 및 모니터링)

① 도지사는 바다쓰레기, 해초류 감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환경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태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대응 정책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AI 기반 어구 투기 감지·추적, 연안 쓰레기 이동경로 시뮬레이터, 드론을 활용한 연안 쓰레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장 지원, 평가 및 기타

제1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조사, 데이터센터 구축, 전승 프로그램, 거버넌스 플랫폼, 안전 인텔리전스 시스템, 지속가능 어장관리, 탄소중립 해녀마을 조성및 ESG 공동체 확산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우수 공동체 및 우수사례 지원)

도지사는 해녀 공동체 문화 보존 및 지속가능 해양생태 조성에 기여한 해녀 공동체, 어촌계, 학교,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성과 평가 및 환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정책발굴 및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 중인 해녀 공동체 문화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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