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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접근성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20조회수: 5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접근성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의 체육·관광·일상생활 영역에서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공체육시설 및 관광지 등에서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한 활동과 건강증진,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지원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관광지 등”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조성된 관광지, 관광단지, 공원, 문화·역사·생태 체험시설 등으로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접근성”이란 장애인이 이동·위생·운동·여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물, 시설, 정보, 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5. “이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의료이용, 체육·관광 활동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교통수단, 특별교통수단, 복지관 차량 등 공적 이동지원 체계를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장애인 체육시설 및 관광지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권리 보장 원칙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포용 원칙 3. 현장 경험과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증거기반 정책 원칙 4. 읍·면 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원칙 5.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참여 거버넌스 원칙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체육·관광·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 체육시설·관광지 운영기관, 교통·복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2. 읍·면 지역 장애인의 이동지원 강화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및 점검 체계 강화 4. 장애인 이용정보 제공 및 홍보체계 구축 5. 장애인 응대 및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과 종사자 교육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접근성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애인 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접근성·안전 실태와 개선 목표 2. 읍·면 지역 장애인의 이동지원 및 서비스 연계 방안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및 점검 계획 4. 정보제공·홍보 및 교육·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연차별 실행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6. 성과지표 및 평가·환류 방안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대학 및 운영기관 등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장애인 체육시설 및 관광지 이용환경 개선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접근성·안전·위생·정보제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동 동선, 주차장, 경사로, 출입구 등 물리적 접근성 2.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도뇨 및 위생공간 등 편의시설 현황 3. 입수 보조장치, 손잡이, 미끄럼 방지 장비 등 안전보조시설 설치 여부 4. 장애인 안내 표지, 안내판, 음성·문자·픽토그램 등 정보 제공 현황 5. 직원의 장애인 응대 및 안전관리 교육 현황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접근성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및 관광지의 접근성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도지사의 접근성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공사비 등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접근성 개선계획과 그 집행 내역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조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

① 운영기관은 장애인이 안전하게 체육시설 및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수영장 등 수중시설의 입수 보조장치, 입수 스텝, 손잡이, 미끄럼 방지 설비 2. 휠체어·보행보조기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승강기, 이동 동선 확보 3. 장애인 전용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및 기저귀 교환대 등 편의시설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출입구 인접 배치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의 설치·관리 기준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한다.

제9조(장애인 응대 및 운영 매뉴얼)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직원의 과도한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응대 및 운영 매뉴얼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준수하여야 한다.

1. 예약, 입·퇴장, 이동, 이용 중 안전관리 등 단계별 이용 절차 2.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신고 체계 3. 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유형별 맞춤 응대 요령 4. 사생활 보호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③ 도지사와 운영기관은 정기적으로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교육 및 응급대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장실 및 위생공간 개선)

① 운영기관은 장애인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와 운영기관은 넬라톤·기저귀 교환 등 도뇨 및 위생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화장실 및 위생공간의 설치·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시설 및 관광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정보제공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제공 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보조장비 등 편의시설 위치 및 이용가능 여부 2.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동선, 추천 동선 및 이용 난이도 3. 예약·이동지원 연계 정보, 문의 연락처 4. 웹·모바일, 안내판, 리플릿, QR코드, 점자·음성 안내 등 다양한 수단의 정보 제공

③ 도지사는 무장애 관광, 열린관광지 등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보제공·홍보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이동지원 및 서비스 연계

제12조(읍·면 지역 장애인 이동지원 강화)

① 도지사는 읍·면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복지관 차량 등 기존 이동지원서비스를 연계·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의료·체육·관광 활동에 필요한 이동을 고려하여 이용 시간, 대상, 요금, 예약방식 등을 조정·개선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이동지원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 연계 및 통합조정)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이동지원, 체육·관광시설, 복지서비스 등 관련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조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조정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동지원 예약과 시설 이용 예약의 연동 2. 의료·재활·복지 서비스와 체육·여가·관광 프로그램의 연계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사례관리

제14조(긴급 및 의료 이동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응급상황, 의료기관 이용 등이 필요한경우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체계 구축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응급의료체계, 복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협력 및 참여

제1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장애인단체, 체육시설·관광지 운영기관, 교통·복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력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시범사업 및 프로토타입(보조장비, 안내체계 등) 개발·검증 3. 장애인 참여형 리빙랩 등 현장 기반 정책 실험

제16조(민·관 협의체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접근성 증진 및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및 당사자 대표 2. 체육시설·관광지 운영기관 대표 3. 교통·복지·건축·관광 등 관련 전문가 4.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7조(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할)

① 도지사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장애인 접근성 관련 데이터 수집, 분석, 정책모델 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리빙랩 등 참여형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한다.

제5장 지원, 성과관리 및 기타

제1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체육시설·관광지의 접근성·안전·위생 개선 사업 3. 이동지원서비스 연계·고도화 사업 4. 정보제공·홍보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5. 종사자 교육, 인식개선 및 민·관 협력사업

제19조(교육 및 인식개선)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기관 종사자 및 이동지원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전·응급대응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관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 등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체육시설·관광지 접근성 개선 건수 2. 장애인 실제 이용자 수 변화 3.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홍보 실적 4. 직원 장애인 응대 교육 이수자 수 5. 이동지원서비스 이용 건수 및 만족도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 및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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