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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18조회수: 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특히 정보접근성이 낮거나 행정통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장애다자녀,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장애인 집단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복지·건강·교육·고용·주거·이동·보조기기·돌봄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표준화·분석하여 정책 수립·집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플랫폼의 구축·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관”이란 데이터 제공 또는 활용을 위하여 플랫폼과 연계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4. “이용자”란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정기관, 복지기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2.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조직 또는 운영기관을 지정할 것
3.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할 것
4.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플랫폼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마련할 것
5. 플랫폼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

제2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4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도지사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데이터 수집 범위 및 사각지대(장애다자녀, 경계선지능 등 행정통계 밖 집단 포함)에 대한 조사·발굴 방안
2.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체계 및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행정 간 데이터 연계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3. 플랫폼 기술·보안 체계 및 재난·사고 등 위기상황 시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4. 운영기관의 역할 및 관계기관·참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주민 참여 방안 및 의견수렴·환류 체계
6.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상시 운영기관 제도화 등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7. 단계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이행 일정

제5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도지사는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데이터의 수집·표준화·품질관리
2. 플랫폼 기술 운영 및 유지보수
3. 정책 수립·집행·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지원
4. 장애인 당사자 및 주민 의견수렴 체계 운영
5. 플랫폼 접근성 개선 및 사용자 편의 증진
6. 데이터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 이행

제6조(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도지사는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데이터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관리 및 보호)

① 데이터는 정확성·정합성·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목적 외 사용을 금하며 보유기간 종료 시 즉시 파기한다.
④ 위반 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참여 및 거버넌스

제8조(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② 장애인 당사자 또는 주부양자는 30퍼센트 이상 포함한다.
③ 분기별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장애인 당사자 참여)

플랫폼의 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관리 및 평가

제10조(성과관리)

① 성과지표를 설정·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를 보고한다.
③ 정책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제11조(외부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5장 재정 및 지원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3조(위탁)

플랫폼 운영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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