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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바다 생태계 보존 및 해녀 공동체 지속가능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22조회수: 31

제주특별자치도 바다 생태계 보존 및 해녀 공동체 지속가능 지원 조례(안)

제1장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바다의 해초류 감소, 폐어구·바다쓰레기 증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하여 AI 기반 바다환경 관리체계 구축, 현무암·콘크리트 혼합인공어초 개발, 바다쓰레기 예측·정화 시스템, 해녀 공동체 기반 탄소중립 모델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해녀 공동체 문화의 보존·전승과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회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해녀란 제주지역 연안에서 잠수 채취 어업을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을 말한다.
2. 폐어구란 바다에 버려진 어망·부표·로프 등 폐기어구를 말한다.
3. AI 기반 어구 투기 감지·추적 시스템이란 영상·센서·드론·A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구 투기행위를 실시간 감지하고 행정시스템과 연동하는 기술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4. 하이브리드 인공어초란 현무암 70%와 콘크리트 30%를 혼합하여 제작한 친환경 인공어초를 말한다.
5. 탄소중립 해녀마을이란 해녀협회·어촌계가 주도하여 태양광 설치, 해조류 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흡수·저감 활동을 진행하는 지역 공동체를 말한다.
6. DAO 기반 공동체 운영이란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 방식 기반의 참여형 의사결정 및 투명한 관리 방식의 공동체 운영 구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 해녀 공동체의 자율성·전통성·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2. 데이터 기반 과학적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3. 생태복원·안전·교육·관광·탄소중립을 통합한 복합정책을 추진한다.
4. 지역·정부·대학·민간·공동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바다 생태계 보존과 해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장 바다생태 보존 정책 모델 구축

제5조(AI 기반 어구 투기 감지·추적 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해녀·어민 등 어촌 종사자가 바다에 어구를 무단 투기하지 못하도록 AI 기반 어구 투기 감지·추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CCTV·드론·센서·AIS 데이터 기반 투기 실시간 감지
2. 투기 감지 즉시 행정·단속기관 자동 알림
3. 벌금 부과 + 해양생태 교육 패키지 이수 의무제 운영
4. 해녀·어민 신고 시스템 구축 및 행정 자동 연동

③ 도지사는 모범 해녀·어민에게 인센티브 제공, 문제 행위자에 대한 관리 기록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 하이브리드 인공어초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현무암 70% + 콘크리트 30% 혼합 하이브리드 인공어초 개발 및 시범 설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인공어초 설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생태조사 기반 적지 선정
2. 조류·수심·해저지질·해초류 분포 분석
3. 산호 군락 등 민감 지역 회피
4. 해초류 이식 후 인공어초 투입 방식 단계 운영

③ 인공어초 설치·이식 비용을 포함한 단가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현무암 3톤 360,000원 → 인공어초 1기 제작·운반·설치 비용 약 8,000,000원

④ 인공어초를 생태관광·해녀 교육·스노클링 포인트와 연계할 수 있다.

제7조(AI 기반 바다쓰레기 예측·정화 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조류·풍속·해류 데이터 기반 연안 쓰레기 이동경로 AI 시뮬레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AI 예측 결과에 따라 정화인력·예산 효율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③ 드론을 활용해 쓰레기 집중 지역을 자동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탄소중립 해녀마을 및 ESG 공동체 구축)

① 도지사는 해녀협회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 해조류 숲 조성·친환경 장비 보급을 지원한다.
② 대학 연구팀은 탄소흡수량을 계산하고, 지자체는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③ 해녀 공동체 주도 DAO 기반 어장관리 및 수익공유 모델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④ ESG 프로그램을 도민·학생·관광객 참여형으로 확산할 수 있다.

제3장 시급성·실현가능성·효과성

제9조(시급성)

도지사는 해양 쓰레기와 폐어구 증가, 해초류 감소,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해양생태 위기가 해녀 공동체 생존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제10조(실현가능성)

1. AI 감지 시스템, 하이브리드 Micro Reef 기술, DAO 참여형 거버넌스 기반 시범 사업 추진 가능
2. 투기감지 → 즉시알림 → 과태료 → 교육패키지 연계 패키지형 제도 설계 가능
3. 정부-지자체-대학-해녀 공동체 협력 기반 실증 추진 여건 존재

제11조(효과성)

1. 생태복원 및 폐어구·해양쓰레기 감소
2. 해녀 안전 강화 및 신규해녀 교육 거점 확보
3. 수산자원 회복 → 어촌경제 활성화
4. 관광콘텐츠 확대 → 체류형 관광 전환
5. 탄소중립 실현 및 ESG 공동체 확산

제4장 지원 및 평가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성과평가 및 환류)

도지사는 정책 실행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조례 개정에 반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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