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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 제공 및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22조회수: 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 제공 및 통합 플랫폼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필요한 접근성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좌석 예약·편의시설·이동 경로·보조기기 대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향유권 보장과 문화시설 접근성 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 공공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 등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중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이하 “접근성 정보”라 한다)란 휠체어석, 장애인 관람석, 수어 통역 및 자막 제공 회차,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안내서비스, 보조기기 대여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4. “통합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이란 문화시설의 접근성 정보와 좌석 예약, 편의시설 정보, 이동 경로, 보조기기 대여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모바일 기반 정보 제공 및 예약 시스템을 말한다.
5. “참여 문화시설”이란 플랫폼에 접근성 정보 및 예약·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
6. “운영기관”이란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축·운영하는 플랫폼과 이에 참여하는 문화시설 및 관련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기본원칙)

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보접근권 보장 원칙
2.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의 표준화 및 통합 제공 원칙
3.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원칙
4. 공공·민간 문화시설 및 민간 예매 플랫폼 간의 연계·협력 원칙
5. 정보의 정확성·신뢰성·최신성 확보 원칙
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원칙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원칙이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집행 전 과정에 반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문화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개발·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총괄 부서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 문화시설과 민간 예매 플랫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의 관련 부서는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기획, 조정 및 평가를 총괄한다.
2.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은 관내 문화시설의 플랫폼 참여 확대와 홍보·안내를 지원한다.
3. 참여 문화시설의 장은 접근성 정보 작성·갱신, 좌석 예약 및 편의서비스 제공 등 현장 실행을 담당한다.
4. 운영기관은 플랫폼의 기술적 운영, 이용자 지원 및 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플랫폼 구축 및 정보 표준화

제6조(플랫폼 구축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와 예약·편의시설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시설별 접근성 정보(휠체어석, 수어·자막 제공 회차,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구역 등) 조회 기능
2. 공연·영화·전시 등 프로그램의 좌석 예약 및 장애인 관람석 선택 기능
3. 편의시설(보조기기 대여, 안내 서비스, 동행 서비스 등) 사전 신청 기능
4. 대중교통·주차장·보행 동선 등 이동 경로 안내 기능
5. 이용자 후기·만족도 조사 및 의견 제안 기능
6. 접근성 정보의 검색·필터·맞춤 추천 기능

③ 도지사는 플랫폼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 그림,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 설계하고,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플랫폼이 웹접근성 및 모바일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접근성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를 시설 유형별·항목별로 표준화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표준 항목과 작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표준 항목에 따라 참여 문화시설의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문화시설 접근성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표준 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령·기술·시설 환경 변화에 따라 표준 항목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제8조(참여 문화시설의 정보 제공 의무)

① 참여 문화시설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항목과 서식에 따라 접근성 정보를 작성하여 플랫폼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참여 문화시설의 장은 시설 구조 변경, 편의시설 설치·개선,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으로 접근성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플랫폼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 문화시설의 정보 제공 및 갱신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민간 플랫폼 및 기관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예매를 제공하는 민간플랫폼과 협력하여 플랫폼의 접근성 정보 및 장애인 관람석 예약 기능을 연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지원기관, 문화재단, 공연장·영화관 협회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참여 시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 지원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제10조(정보 제공 및 이용자 안내)

① 도지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접근성 정보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 그림, 아이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웹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문자 서비스, 콜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플랫폼 접근 방법과 이용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③ 참여 문화시설의 장은 현장 안내판, 리플릿, 전광판 등을 통해 플랫폼과 연계된 접근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 및 문의창구 운영)

① 도지사는 플랫폼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문의·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전화, 문자, 채팅, 수어 영상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① 도지사는 플랫폼 이용 경험, 접근성 정보의 정확성·이해 용이성, 예약·편의시설 이용 편의성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분석하여 플랫폼 기능 개선, 표준 항목 보완, 참여 문화시설 협력 방안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참여 문화시설의 장은 플랫폼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 운영 및 접근성 개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평가 및 기타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플랫폼 설계·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2. 접근성 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참여 문화시설의 정보 시스템 연계 및 편의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4.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상 홍보 및 교육 사업
5.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사업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문화시설 운영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접근성 정보 작성· 관리, 플랫폼 활용법, 장애인 문화접근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플랫폼 이용 방법과 문화시설 접근성을 안내하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대중매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플랫폼을 홍보하고, 참여 문화시설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성과관리 및 환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플랫폼 운영 실적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플랫폼 이용 건수 및 이용자 수 변화
2. 참여 문화시설 수 및 플랫폼 연계 문화시설 비율
3. 접근성 정보 제공률 및 정보 갱신률
4. 플랫폼 및 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
5.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문화시설 이용률 변화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결과를 플랫폼 기능 개선, 참여 문화시설 확대,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시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 제공 실태와 플랫폼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의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성과관리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시설 접근성 정보 제공 실태와 플랫폼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계획 및 플랫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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