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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19조회수: 18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 및 인근 해안 일대를 오션뷰 러닝 명소로 조성· 관리하고, 러닝 코스와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스 포츠·웰니스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구리 공원”이란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에 위치한 공원과 그 인근 해안·도로 등 러닝 코 스 조성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2. “오션뷰 러닝 코스”(이하 “러닝 코스”라 한다)란 자구리 공원과 인근 해안·도로 등을 연계 하여 조성·지정하는 러닝 전용 또는 우선 이용 구간을 말한다.
3. “러닝 인프라”란 러닝 코스, 야간 조명, 노면 정비, 안전시설(비상벨·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편의시설(샤워실, 라커, 탈의실, 수분 보급 시설 등), 안내 및 정보 제공 시스템을 포괄 하는 시설·장비를 말한다.
4. “명소화 지정”이란 시장이 자구리 공원을 공식적인 오션뷰 러닝 명소로 선포·홍보하고, 이 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러닝 인프라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정·위탁받은 지역 협동조합, 청년 창업 조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민간단체를 말한다.
6. “러닝 프로그램·축제”란 오션뷰 러닝 페스티벌, 런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 러닝 코스를 활 용하여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체험 활동을 말한다.
7. “시장”이란 서귀포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귀포시 자구리 공원 및 이와 연계된 러닝 코스 구간에 적용한 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자구리 공원의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의 원칙
2. 공원·해안 생태계와 경관을 고려한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성의 원칙
3. 지역 상권·주민·러닝 커뮤니티와의 상생협력 원칙
4. 스포츠·관광·도시계획을 연계한 융합 정책 추진의 원칙
5. 주민, 이용자, 민간단체의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의 원칙
6. 러닝 이용자와 산책·관람 등 다른 공원 이용자 간의 안전한 공존과 이용 조정의 원칙

② 시장은 제1항의 원칙이 자구리 공원 관리·운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구리 공원의 오션뷰 러닝 명소화를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 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공원, 체육, 도시디자인, 지역경제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러닝 인프라의 정 기적인 점검·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민·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구리 공원 및 인근 지역의 현황 및 여건 분석
2. 러닝 코스 지정·조성 및 노면·조명·안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 계획
3. 러너 전용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
4.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안내 시스템 구축 방안
5. 러닝 프로그램·축제 및 브랜드 전략
6. 지역경제·상권 연계 및 일자리 창출 방안
7. 추진체계 및 민간위탁·협력 구조
8.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성과지표 및 평가·환류 체계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 러닝 동호회, 인근 상인, 청년 단체, 전문가, 대학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명소 지정 및 러닝 인프라 조성

제7조(명소 지정)

① 시장은 자구리 공원을 오션뷰 러닝 명소(이하 “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명소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1. 명소의 범위 및 주요 구간
2. 러닝 코스 구간 및 거리, 기준 동선, 주요 포인트
3. 명소의 관리·운영 방안
4. 안전 및 환경 관리 방안

③ 시장은 명소 지정 사실을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에 공고하고, 관광 안내 자료에 반영하 여야 한다.

제8조(러닝 코스의 조성 및 관리)

① 시장은 자구리 공원과 인근 해안·도로를 연계하여 3킬로미터, 5킬로미터, 10킬로미터 등 다양한 난이도의 러닝 코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러닝 코스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행자·차량 및 다른 이용자와의 동선 분리
2. 노면 상태, 경사도, 폭 등 안전한 러닝 환경
3. 전망 포인트, 포토 스팟, 휴식 공간, 스트레칭 존 등 배치
4.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최소화

③ 시장은 러닝 코스에 통일된 디자인의 이정표, 거리·난이도 표지판, 주행 방향 표시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러닝 인프라 설치 및 개선)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러닝 인프라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러닝 인프라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1. 샤워실, 간이 탈의실, 물품보관함(라커), 수분 보급대 등 러너 전용 편의시설
2. 야간 조명, 노면 정비,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3. 스트레칭 공간, 휴식 공간, 그늘막 등 이용 편의시설
4. 친환경 자재 및 물 절약 설비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설

③ 시장은 러닝 인프라 설치·개선 시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시설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야간 안전 및 기상·환경 관리)

① 시장은 야간 러닝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명이 부족한 구간의 조명 보강, 빛 간섭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바람·파도 등 기상·환경 조건 변화에 취약한 구간에 안전 안내 문구, 경고 표지, 우회로 안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상 호출 시스템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순찰 강화 등으로 야간 러닝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제공 및 디지털 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러닝 코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판, 지도, 안내 브로슈어, 디지털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코스별 거리, 예상 소요시간, 난이도, 경유지, 위험 구간
2. 편의시설(샤워실, 라커, 화장실 등) 위치와 이용시간
3. 대중교통 접근 방법, 주차장 위치 등 교통 정보

③ 시장은 모바일 페이지, QR코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연동 지도, 러닝 기록 연동 서비스 등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3장 민간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

제12조(민간 위탁 및 운영주체의 지정)

① 시장은 러너 전용 편의시설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협동조합, 청년 창업 조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 유지·관리, 이용자 안전, 친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 상권 및 커뮤니티와의 협력)

① 시장은 자구리 공원 인근 상인회, 마을회, 러닝동호회, 청년 단체 등과 협력하여 러닝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닝런과 브런치, 선셋런과 석식 등 러닝 패키지, 스탬프 투어, 쿠폰 제도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러닝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에 지역 러닝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러닝 프로그램·축제 및 굿즈 개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오션뷰 러닝 페스티벌 등 러닝 축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러닝 관련 상품(굿즈) 개발을 지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러닝 코스 유지관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소비 확대를 위해 여행사, 관광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러닝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할 수 있다.

제4장 추진체계 및 지원

제15조(추진체계 및 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자구리 공원 오션뷰 러닝 명소화 및 러닝 인프라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담당 부서를 총괄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 도시디자인, 체육진흥, 지역경제 등 관련 부서와 제주관광공사, 유관기관 등을 협력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러닝 코치·트레이너, 도시계획·조경 전문가, 관광·마케팅 전문가, 안전·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자문단 또는 민·관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러닝 코스 조성 및 인프라 설치·개선 사업
2. 러닝 프로그램·축제 및 홍보·마케팅 사업
3.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4. 주민·이용자 참여 및 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5. 러닝 관광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러닝 코스 이용방법, 안전수칙, 환경보전 등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 안전·응급대응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오프라인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광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구리 공원을 오션뷰 러닝 명소로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지속가능성 및 환경보전)

① 시장과 운영주체는 러닝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원 및 해안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자재와 물 절약 설비 활용, 쓰레기 감량,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성과관리 및 기타

제19조(성과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성과지표를 포함하여 이 조례에 따른사업 추진실적과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러닝 코스 이용자 수 및 관광객 유입 규모
2. 러닝 관련 행사·프로그램 개최 건수
3. 인근 상권 매출 변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조사 가능한 범위에서)
4. 이용자·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5.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① 시장은 러닝 코스 및 러닝 인프라의 상태, 이용 현황, 안전·환경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및 이용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코스 조정, 시설보강,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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