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어울림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어울림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다문화 주민이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 한 한국요리를 스스로 학습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어울림을 통해 식생활 적응과 건강 증진, 공동체 관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문화 어울림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주민”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주민 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어울림 레시피북”(이하 “레시피북”이라 한다)이란 다문화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그림, 사진을 활용하여 장보기, 기본 국·찌개, 반찬·간식, 로컬 특화 메뉴, 나만의 레시피 메모 공간 등으로 구성된 한국요리 안내 책자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말한다.
3. “다문화 어울림 요리 프로그램”(이하 “요리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레시피북을 기반으로 다문화 주민과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초 한국요리 교실, 로컬 메뉴 교실, 가족 요리 데이 등 마을 단위 요리·식사 교류 활동을 말한다.
4. “관계 기관”이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마을회관, 초·중학교 등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레시피북 개발·보급 및 요리 프로그램 운영과 이에 참여하는 읍·면·동, 마을, 관계 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1. 다문화 주민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의 원칙
2. 지역 농수산물과 로컬 음식문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의 원칙
3. 가족 단위 참여와 다문화·지역 주민의 상호 어울림 촉진의 원칙
4. 일회성이 아닌 상시 운영 체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의 원칙
5. 식생활·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성의 원칙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문화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레시피북 개발·보급 및 요리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총괄부서와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마을, 읍·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대학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마을 단위 상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레시피북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제6조(레시피북의 구성 및 개발)
① 도지사는 다문
화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북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레시피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장보기 기본편: 오일장·마트·수산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료 안내
2. 기본 국·찌개 메뉴 구성
3. 반찬·간식 메뉴 구성
4. 로컬 특화 메뉴 구성
5. 참여 가정의 레시피 기록 공간
③ 레시피북 개발 과정에는 다문화 주민, 지역 주민, 전문가, 대학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④ 레시피북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주요 대상자의 모국어를 병기하고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다.
제7조(레시피북의 보급 및 활용)
① 도지사는 레시피북을 다문화 밀집 지역의 공공시설에 비치할 수 있다.
② 레시피북은 교육, 행사,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의 장은 가정 방문 및 모임 활동 등에 레시피북을 연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요리 프로그램의 유형)
① 도지사는 레시피북을 기반으로 기초반, 로컬반, 가족요리 데이 등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 시 다양한 시간대와 형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디지털 콘텐츠 연계)
① 도지사는 레시피북과 연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다국어 지원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제10조(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①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지원 및 평가
제11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레시피북 및 요리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연계 및 홍보)
①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행사와 연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관리 및 환류)
①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성과 분석 결과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① 다문화 주민의 식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도지사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