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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19조회수: 14

제주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급식 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주형 노인 영양급식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급식”이란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마을공간 등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식사 지 원과 이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식생활 지원을 말한다.
2. “방문급식”이란 조리나 외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정 등 생활공간으로 직접 영양식 등을 배달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영양한끼 패키지”란 영양밥, 간편국, 보충식 등으로 구성된 고령친화 식단을 한 끼 분량으 로 묶어 제공하는 제주형 영양급식 세트를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축산물을 말하며, 지역 농업과 연계된 식재료를 포함한다.
5. “고령친화 식단”이란 노인의 영양 요구, 저작·소화 기능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설계된 식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노인급식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영양균형, 식품안전 및 조리안전을 확보할 것
2. 지역경제와 환경을 고려하여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할 것

② 노인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노인의 저작 및 소화 기능을 고려한 고령친화 조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음식의 온도와 형태 등도 노인이 섭취하기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③ 방 문급식 대상자의 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취약 정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④ 급식 운영 시에는 건강지표 및 이용자 만족도 등 관련 데이 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급식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운영 지원
2.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인 노인을 위한 방문급식 지원
3. 제주형 영양한끼 패키지(산·들·해 영양밥, 간편국, 단백질 쉐이크 등) 보급
4. 노인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조리 인력 지원 및 조리·위생·안전 교육 실시
6. 급식시설 개·보수 및 조리환경 개선
7. 건강지표·만족도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급식 관리 및 사후관리

제5조(로컬푸드 우선 활용)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급식 재료를 조달할 때 제주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농가, 직매장, 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공급망을 구축하고, 노인급식에 적합한 품목을 발굴·활용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 및 급식 기준)

① 제주형 노인 영양급식 기준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KDRI s)』의 평균필요량(EAR) 및 권장섭취량(RDA) 등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백질, 식이섬유 및 해조류 섭취를 강화한 식단을 우선 적용하여, 노인의 근감소와 영양불균형 예방 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③ 급식 위생 및 조리안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조리시설·조리기구의 위생관리와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 여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1. 75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 고령자
2.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당 급식 이용이 어려운 자
3. 독거노인 등 실질적인 1인 가구 상태의 노인
4. 조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
5. 평균필요량(EAR) 미만 섭취가 추정되는 영양위험군 등 영양·건강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

제8조(민·관 협력체계)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농가, 로컬푸드 단체, 대학(RISE), 민간기업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참여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인급식 관련 실적자료 및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개선을 위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연 1회 이상 노인급식의 적정성과 만족도를 평 가하여, 사업 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필요 시 전문가, 대 학 등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급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관련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급식모델 개발, 영양한끼 패키지 운영, 로컬푸 드 공급망 구축 등 노인급식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인과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리 종사자와 급식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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