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화1리 고령주민 삶의 기록 보존 및 웰니스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화1리 고령주민 삶의 기록 보존 및 웰니스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화1리(이하 “세화1리”라 한다)를 선도 마을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 주민의 삶의 기록을 보존하고 영정사진 촬영 및 문패 제작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존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고령친화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지원”이란 고령 주민의 신체·정신·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사진 촬영, 문패제작, 문화·예술·교류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 활동을 말한다.
2. “삶의 기록 보존 사업”(이하 “기록 보존 사업”이라 한다)이란 고령 주민의 영정사진, 프로필 사진, 생활사, 스토리, 문패 이미지 등을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수집·정리·보관· 전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웰니스 커뮤니티 플랫폼”이란 마을회관 등 생활권 공간과 온라인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진·기록 전시, 주민 스토리 아카이브,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시범마을”이란 세화1리를 선도마을로 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마을을 말한다.
5. “리빙랩 기반 프로그램”이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정의하고, 대학·전문가와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실험·검증하는 현장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웰니스 데이”란 고령 주민과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전시·체험 등 웰니스 중심의 정례 행사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고령 주민의 존엄과 자기결정권 존중
2. 주민 참여와 마을 공동체 회복의 우선
3. 리빙랩 방식에 기반한 현장 수요 반영
4. 대학·전문가·지자체 간 협력에 기초한 추진
5. 개인정보 및 초상권 보호의 철저한 이행
② 도지사와 관계 기관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세화1리를 포함한 고령주민 삶의 기록 보존 및 웰니스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 마을 조성과 연계한 정책 추진
2. 세화1리를 포함한 시범마을 발굴 및 지원
3. 관계 행정기관, 대학,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
5. 사업의 성과평가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제5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구,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대학, 연구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대학은 리빙랩 기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사진·디자인·사회복지·관광 등 전공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모니터링·정책 제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진작가, 디자이너,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하거나 재능기부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기록 보존 사업과 웰니스 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5년마다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연차별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3. 시범마을 지정 및 확산 방안
4. 재원 조달 및 지원 방안
5.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제7조(연차별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차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세화1리에서의 사업 운영 및 개선 방안
2. 인근 마을 및 도내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 확산 방안
3. 마을–대학–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운영 방안
4. 관광·문화·복지 정책과의 연계 방안
5. 사업의 제도화 및 상시 운영체계 구축 방안
제8조(시범마을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세화1리를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리빙랩 기반 고령친화 마을 조성이 필요한 다른 지역을 추가로 시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범마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한다.
1. 영정사진 및 프로필 사진 촬영, 문패 제작 등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프로그램 공간(마을회관 등) 개선 및 장비 지원
3. 대학·전문가 멘토링, 학생참여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4. 기록 보존 사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전시 공간 조성 지원
제9조(기록 보존 사업)
① 도지사는 고령 주민의 존엄성과 정체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 보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료 또는 저비용 영정사진 촬영 및 액자 제작 지원 2. 프로필 사진, 가족사진 등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 사진 촬영 지원 3. 주민의 이름·얼굴·스토리가 반영된 맞춤형 문패 제작 및 부착 지원 4. 사진·문패·생활사 기록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5. 마을 기록전시 및 스토리텔링 전시회 개최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록 보존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취약계층, 독거노인, 돌봄 취약 고령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웰니스 프로그램)
① 도지사는 고령 주민의 자존감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사진 촬영, 문패 제작, 기록 전시가 연계된 통합형 프로그램
2. 미술·글쓰기·음악·운동 등과 결합한 융합형 웰니스 프로그램
3. 세대 간 소통을 촉진하는 청년·학생과의 교류 프로그램
4.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
②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웰니스 데이를 개최하여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웰니스 커뮤니티 플랫폼)
① 도지사는 세화1리 마을회관 등과 연계하여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한 웰니스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웰니스 커뮤니티 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영정사진 및 삶의 기록 전시 기능
2. 주민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및 인터뷰 자료 열람 기능
3. 웰니스 프로그램 및 웰니스 데이 일정 안내·참여 신청 기능
4. 마을자원 및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기능
5. 시범마을 및 타 마을 간 사례 공유 및 네트워크 기능
제3장 지원 및 관리
제12조(주민 참여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세화1리 고령 주민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주민간담회,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고령 주민과 가족,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친화 마을조성 및 존엄문화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
2. 디지털 사진·영상 활용 및 기록 관리 교육
3. 세대 공감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제1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진 촬영 및 인화, 액자 제작, 문패 제작 비용 2.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장비 구입 및 유지비 3. 데이터베이스 및 웰니스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운영비 4. 홍보 및 웰니스 데이 등 행사 개최 비용 5. 연구용역 및 평가비용
②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재단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하여 사업 재원을 다각화할 수 있다.
제14조(전담부서 및 담당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시 전담팀을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구 및 마을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조정할 담당 공무원 또는 코디네이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관리 및 권리보장)
① 도지사는 고령 주민의 사진·문패·스토리 등 삶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1. 촬영 일자, 장소, 참여자에 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2. 사진 이미지 및 문패 디자인 파일
3. 인터뷰 기록, 프로그램 참여 이력
4. 동의서 등 관련 서류 관리 정보
③ 도지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영정사진 촬영 및 삶의 기록 보존 과정에서 참여자의 인권과 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촬영·전시·공유 범위에 대해 사전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참여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사진 및 기록의 공개 범위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성과관리 및 환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표를 활용하여 사업 성과를 관리한다.
1. 영정사진 촬영 건수 및 문패 제작·부착 건수
2. 웰니스 프로그램 및 웰니스 데이 참여자 수와 만족도
3. 마을 공동체 활성도(지역행사 참여율, 이웃 교류 수준 등)
4. 시범마을 외 타 마을 확산 및 네트워크 참여 현황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성과지표를 매년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범마을 및 참여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도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타 마을 확산 및 연계사업)
① 도지사는 세화1리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도내 읍· 면·동의 다른 마을로 사업을 확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광·문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단체, 대학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