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주 지역의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혁신, 현장 중심 교육 확대, 다문화 구성원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도민과 다문화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 며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구성원”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가족, 귀화자,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자를 말한다.
2.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이란 문화 다양성 이해, 상호 존중, 차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말한다.
3. “역량강화 인재육성”이란 다문화 구성원의 자기개발·직업 능력·사회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및 지원체계를 말한다.
4. “현장 기반 교육”이란 학교, 지역사회 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직접 참여·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5. “다문화 교육 콘텐츠”란 디지털·오프라인 교육자료, 교구, 영상, 교재 등 교육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지사와 관계 기관은 다음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 상호 존중 및 다양성·포용성 증진
2. 당사자 중심의 역량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
3. 과학적 근거 기반 교육 혁신 및 지속적인 개선
4. 현장성·전문성·투명성·지속가능성 확보
5.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제2장 다문화 인식 개선 및 교육콘텐츠 혁신
제4조(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확대)
①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학생, 교사, 공무원, 지역 리더, 민간 종사자, 학부모 및 고령층 등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운영한다.
③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포함해 도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④ 온라인 플랫폼(다누리배움터 등)과 연계한 디지털 교육을강화한다.
제5조(다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표준화)
① 도지사는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및 다문화 구성원과 협력하여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문화권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개발된 콘텐츠는 매년 평가하여 개편할 수 있다
③ 콘텐츠 개발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1. 문화 다양성·상호 존중 중심 교육자료
2. 특정 문화권 편중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내용 구성
3. 다문화 감수성·차별 예방·사회통합 가치 포함
4. 청소년·성인별 교육 수준 차별화
5.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확충
제6조(다문화 교육자원 플랫폼 구축)
① 도지사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다문화 교육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플랫폼은 교육콘텐츠, 전문강사풀, 프로그램 신청·관리 기능을 포함한다.
③ 정부24·복지로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④ 플랫폼 구축 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다.
제3장 현장 기반 교육 및 다문화 역량강화 인재육성
제7조(현장 기반 다문화 감수성 교육)
① 도지사는 학교·지역아동센터·복지관·공공기관·기업 등과 연계하여 현장 기반 교육을 활성화한다.
② 성인 도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지역 리더를 우선 대상으로 한 집중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가족센터·대학·NGO와 협력하여 단계별·심화형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제8조(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대학, 가족센터,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제주형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는 기초교육·현장실습·멘토링을 포함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다문화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한다.
④ 전문강사에게 연수·평가 등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문화 구성원 역량강화 인재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다문화 구성원의 직업 능력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글로벌 문화 튜터, 이중언어 전문가 등 인재육성 과정
2. 직업교육, 디지털 역량교육, 창업 멘토링
3. 도민 상호교류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4.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③ 도지사는 인재육성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 공유회·평가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다문화 친화 환경 조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학교·지역기관의 문서·홍보물·시설물 등에 대한 다양성·차별 요소를 점검한다.
② 가족다양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③ 다문화 친화 캠페인 및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제4장 추진체계 및 재정 지원
제11조(다문화 사회통합 및 역량강화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문화 사회통합 및 인재육성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인재육성 정책 방향
2.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현장교육 운영
3. 강사 양성 및 교육 플랫폼 운영방안
4. 연차별 시행계획 및 평가
③ 위원회는 다문화 당사자, 전문가, 교원, 공무원, 지역기관 등으로 구성한다.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다문화 인식 수준, 교육 효과, 역량 강화 및 정책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재정 지원)
도지사는 조례에서 정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원 확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