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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체험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및 공동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12조회수: 10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체험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및 공동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문화 체험활동이 지속가능하게 활성화되고, 해녀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녀”, “해녀문화”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같다.
2. “해녀문화 체험활동”이란 해녀문화의 이해·교육·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견학·전시·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해녀회·어촌계·마을회 또는 법인·단체로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험프로그램 인증제”란 체험활동의 안전성, 공익성, 공동체 보호 여부 등을 평가하여 도 지사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체험활동은 해녀문화의 진정성과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험활동의 운영은 안전·투명·책임 원칙을 따른다.
③ 공동체는 체험활동 의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해녀문화 체험활동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 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체험활동 활성화 목표 및 전략
2. 체험프로그램 인증제 운영계획
3. 안전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
4. 공동체 보호 및 전승 지원
5. 갈등예방 및 조정 체계
6. 홍보 및 국제교류

제2장 체험활동 운영 및 안전관리

제5조(체험프로그램 인증제)

① 도지사는 체험활동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녀문화의 가치 반영
2.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3. 운영주체의 전문성 및 공동체 협력 여부
4. 회계·운영의 투명성
5. 수익 재투자 원칙의 준수

제6조(운영기준)

① 체험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녀 또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보장
2. 해녀문화의 왜곡·상업적 과도 연출 금지
3. 기상·해역 안전에 따른 운영 제한
4. 요금·운영정보 공개

② 도지사는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① 운영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참여자 안전교육
2. 보험 가입
3. 응급 상황 대응 체계
4. 위험구역 접근 제한

③ 도지사는 필요시 시정 명령 또는 운영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8조(운영의 투명성 및 외부감사)

① 운영주체는 회계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운영주체는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야 한다.

제9조(수익 재투자)

① 운영주체는 체험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공동체 보호·안전·전승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② 재투자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동체 보호 및 참여

제10조(공동체 보호)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해녀문화 훼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녀의 생업 침해
2. 공동체 문화 왜곡
3. 생태환경 훼손
4. 공동체 구성원 간 차별·배제

제11조(공동체 참여 및 의사결정)

①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공동체 의견을 반 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체 의사결정은 숙의·합의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공동체 참여를 위한 교육·워크숍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갈등 예방 및 조정)

① 도지사는 체험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필요시 전문가 조정·중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체험활동의 지속가능한 활성화 및 공동체 보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인증제 운영
3. 안전대책
4. 공동체 보호 및 분쟁 조정
5. 운영개선

제1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지원 및 시행

제15조(지원)

도지사는 체험활동의 활성화 및 공동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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