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주민 필수 생활정보 다국어 콘텐츠 상시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주민 필수 생활정보 다국어 콘텐츠 상시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다문화 주민이 언어 장벽 없이 필수 생활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 생활정보를 다국어로 상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주민”이란 도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난민과 그 자녀 등 다양한 문화적·언어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을 말한다.
2. “필수 생활정보”란 다문화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긴급 연락, 행정·체류, 주거·환경, 보건·의료, 교육·돌봄, 노동·사회보장, 지역사회 이용 등에 관한 행정·복지 정보를 말한다.
3. “다국어 콘텐츠”란 한국어 외에 3개 국어 이상으로 제공되는 브로슈어,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웹페이지, 모바일 콘텐츠 등 시각·디지털 자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도 및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교육청 및 학교, 경찰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문화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다국어 콘텐츠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란 필수 생활정보 다국어 콘텐츠의 번역·감수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구성되는 전문가 및 당사자 자문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배포하는 필수 생활정보 다국어 콘텐츠와 이를 활용하는 도내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필수 생활정보 다국어 콘텐츠 상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인권·평등의 원칙
2. 쉬운 언어·그림·아이콘 중심 정보 제공 원칙
3. 정보의 최신성·정확성 확보 원칙
4. 온·오프라인 통합 제공 원칙
5. 리빙랩 방식의 공동 설계·검증 원칙
6.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원칙
② 도지사는 기본원칙이 정책 전반에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정보 다국어 콘텐츠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 예산 확보 및 담당 조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콘텐츠가 활용되도록 지침·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및 필수 생활정보 범위
제6조(추진체계)
① 총괄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현황 분석, 콘텐츠 목록, 제작·배포 계획, 재정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추진계획 수립 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필수 생활정보의 범위)
① 필수 생활정보는 다음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1. 긴급 연락체계 및 안전
2. 행정·체류 및 거주 신고
3. 주거·환경 및 쓰레기 배출
4. 보건·의료 정보
5. 임신·출산·영유아 지원
6. 교육·돌봄 정보
7. 노동·고용 정보
8. 체류 자격 및 출입국 기본 사항
9. 주거 안전 정보
10. 지역사회 이용 안내
② 도지사는 범위를 보완·조정할 수 있다.
제3장 다국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제9조(다국어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① 다국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갱신한다.
② 주요 언어를 우선 포함한다.
③ 쉬운 문장·시각 중심 기준으로 제작한다.
제10조(형식별 콘텐츠 개발)
① 브로슈어, 포스터, 카드뉴스, 웹·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② QR코드 등 디지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1조(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도지사는 다국어 콘텐츠 통합 제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번역·감수 및 기관별 역할
제12조(다국어 콘텐츠 자문단 설치·운영)
①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전문가, 당사자,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번역·감수 및 품질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역할 및 책임)
① 공공기관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특화정보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콘텐츠 비치 현황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환류 및 기타
제14조(성과평가 및 환류)
① 성과지표를 설정·평가한다.
② 평가 결과를 계획 및 예산에 반영한다.
③ 결과를 공개한다.
제15조(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다문화 감수성 및 콘텐츠 활용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