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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자원 및 사업의 통합적 관리 지원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12.18조회수: 5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자원 및 사업의 통합적 관리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는 마을 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자원과 사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통합관리플랫폼을 마련하며, 관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농촌지역 및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마을자원 및 사업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공동체를 말한다.
2. “마을자원”이란 마을이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공간·환경·문화·역사·관광자원 등 유·무형 자산을 말한다.
3. “마을사업”이란 중앙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추진하는 마을 단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통합관리플랫폼”이란 마을자원과 마을사업의 계획, 이력, 사후관리, 운영주체,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관리하는 온·오프라인 기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거점시설”이란 마을활동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마을핵심시설을 말한다.
6. “앵커조직”이란 마을의 사업 운영·관리 및 주민참여 활동을 주도하는 마을법인, 협동조합, 마을회사 또는 마을활동가 조직 등을 말한다.
7. “통합관리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운영 및 마을자원·마을사업 통합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지사는 마을 자원 및 마을사업의 통합관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주민주도 원칙
2. 데이터 기반 행정 원칙
3. 부처 간 협력 및 조정 원칙
4. 지속가능한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원칙
5. 마을의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원칙
6.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원칙
7. 공익성, 공공데이터 개방범위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원칙 개인정보보호 원칙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마을자원 및 마을사업의 통합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 적용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마을자원 및 마을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합관리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제6조(통합관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자원 및 마을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

1. 마을 기본 정보 및 기초생활 자료
2. 마을자원 목록 및 현황
3. 마을사업의 계획, 사업기간, 예산, 성과 및 이력 정보
4. 거점시설의 위치, 기능, 관리·운영 현황
5. 앵커조직의 역할 및 운영 현황
6. 마을계획, 발전 전략 및 관련 연구자료
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정보

③ 도지사는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통합관리 대상)

① 통합관리플랫폼의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 공모사업(농어촌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시·군 자체 마을사업
3.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사업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마을 단위 사업
② 통합관리기관은 제1항의 대상 사업을 일괄 등록·갱신하고, 사업 간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도지사는 마을 자원 및 마을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조사 결과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개방·관리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공공데이터로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연계 및 활용)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플랫폼을 국가 및 타 지자체 관련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부서 및 기관은 농어촌 정비계획, 마을 만들기 계획, 도시 재생계획 등과 통합관리플랫폼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통합관리기관은 플랫폼분석 결과를 마을 정비 계획,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중장기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자원 및 마을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차별 추진 목표
2.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고도화 계획
3.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4. 제도개선 및 조례 정비 계획
5. 교육·홍보 및 거버넌스 운영계획
③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관련 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지원 및 거버넌스

제11조(통합관리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운영을 전담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관리플랫폼 기획·운영·유지관리
2. 마을자원 및 마을사업 조사·분석 및 DB 구축
3. 마을사업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
4. 거버넌스 운영 및 협력 지원
5. 교육·홍보 및 연구기능 수행
③ 도지사는 필요시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대학, 민간전문기관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마을 및 주민의 역할)

① 마을과 주민은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관리플랫폼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마을은 거점시설 및 앵커조직의 운영 현황, 주민 의견 등을 통합관리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 역량 강화 및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마을자원 및 마을사업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 시·군, 마을, 전문가, 대학,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통합관리 정책 및 계획 자문
2. 사업 중복·공백 조정 의견 제시
3. 통합관리플랫폼 운영 자문
4.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③ 도지사는 거버넌스 운영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연수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별·권역별로 청년사무장, 마을인턴, 통합관리 코디네이터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정책 및 계획과의 연계)

도지사는 농어촌 정비계획, 마을 만들기 계획, 도시재생계획 등 관련 정책 및 계획과 이 조례의 통합관리체계가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및 평가

제16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을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1. 거점시설 및 앵커조직 운영 지속 여부
2. 사업 목적 달성도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3. 사업 종료 이후 추가 지원 필요성
4. 주민 만족도 및 참여도
③ 도지사는 사후관리 결과를 공모사업 선정,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관리 및 환류)

① 도지사는 마을 자원 및 마을사업 통합관리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성과지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데이터 구축 마을 수 및 데이터 구축률
2. 사업 중복 감소 및 예산 절감 효과
3. 사후관리 완료 사업 수
4. 거버넌스 참여 기관 수
5. 주민 만족도
③ 도지사는 성과 평가 결과를 정책 및 계획에 환류하여야 한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플랫폼을 활용하여 마을 자원 활용, 거버넌스, 사후관리 등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사례를 교육, 설명회,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한다.

제5장 재정지원 및 기타

제1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운영, 조사·연구, 교육,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합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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